[TIP] 알아 두면 좋은 2023년도 출산장려정책들..
HKEBI
2023.06.30 02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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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입니다. 2023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부모급여: 0~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50만원씩 총 6,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 기존의 영아수당(30만원)에 지원액을 더한 것으로, 출산 후 1년간 지급됩니다12.
- 첫 만남 이용권: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,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한 명당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324.
- 양육수당: 1~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30만원씩 총 1,8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 기존의 유치원·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통합된 것으로,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는 유치원·어린이집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4.
- 영아수당: 기존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되었습니다. 단,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기존의 영아수당(30만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4.
- 아동수당: 6~18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10만원씩 총 1,5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 기존의 아동수당과 동일하며, 소득제한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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